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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급여 가이드라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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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1-09-28 15:20 조회 10,535 댓글 0

본문

제목 => 일급/월급 모두 불가하며 급여 카테고리값만허용 (TC/시급/면접후결정등)

          

            허용).TC10만원 초대박가게입니다

            불가).하루100만원 초대박가게입니다 => 제목에 일급기재불가

            불가).한달 10,00만원 초대박가게입니다 => 제목에 월급기재불가



        

내용 => 일급(조건충족시)과 급여 카테고리값 허용 (TC/시급/면접후결정등)

          

            허용).TC10만원 초대박가게입니다

            허용).TC10만원에 하루최소 5개보장하여 하루페이 50만원 초대박가게입니다

            불가).하루100만원 초대박가게입니다 => 내용에 일급은 기재 가능하나, 가능한 이유가 기재되지 않음

            불가).한달 10,00만원 초대박가게입니다 => 내용에 월급기재불가




즉, 제목에는 월급과 일급을 기재하실 수 없으며

본문내용에는 월급은 불가하고 일급은 기재하실 수 있습니다만

위와같이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서술)



여러 기관에서

유흥알바 광고의 급여를 문제삼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급여가 높으면 무조건 성매매 광고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오해를 없애고자 이와같이 시행하오니

광고주분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만약, 가이드라인에 반하는 급여를 기재하실경우

성매매 광고로 판단하여 광고등록이 중지되오니

이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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