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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구직자 보이스피싱 범죄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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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964회 작성일 23-02-2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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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청년들은 한번 더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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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최근 이슈인 금융사기 중에서도 특히나 많이 발생하는 '보이스피싱'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제 불황과 취업난 등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면서 이를 악용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다양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점점 진화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보이스피싱 사기에 당하지 않기 위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최근 들어 더욱더 교묘해지고 지능화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유형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로는 가족 사칭형입니다. 자녀 납치 및 사고 빙자 협박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를 받은 경우 부모님들께서는 당황해서 무조건 돈을 입금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실제 사례에서는 대부분 해외 발신번호이거나 국내 번호라고 하더라도 대포폰이어서 추적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렇게 금전 요구 시 절대 송금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 기관 사칭형입니다. 검찰·경찰·금감원 직원이라며 개인정보 유출 혹은 범죄 연루 명목으로 계좌 이체를 요구하거나 안전계좌로의 이체를 유도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때 상대방의 소속기관, 직위 및 이름을 정확히 묻고 메모해두셔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대출빙자형입니다.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준다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하거나 신용등급 상향 조정비, 수수료 등 각종 명목으로 먼저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만약 의심스러운 상황이라면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 고객센터(콜센터)나 경찰청(112), 금감원(1332)에 문의하셔서 진위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보이스피싱임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자금을 이체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국번 없이 1332)에 즉시 신고하시고 지급정지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시어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은행 영업점에 제출 후 피해금 환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단,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상 피의자 성명, 연락처, 주소지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신분증 사본, 출금전표 등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혹시라도 나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인출책/전달책이 되어 처벌받게 될 위기에 처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범죄 가담 경위, 범행 기간, 대가 수수 여부, 동종 전과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감경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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